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2023 국정감사

일산병원 의료공백 위기? 올해 14명 퇴사, 11명만 채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서 의료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수도권 병상 증가 문제를 경계하며 인력 확보에 신경쓰겠다고 응답했다.정기석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인 의원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 합리적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11명이 정원인데 5명만 있고, 산부인과는 7명 정원에 4명뿐이다.인 의원은 "의사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공병원과 특수목적 병원은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도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병상과잉 공급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모든 병원의 숙제"라며 "수도권에 6000병상이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병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건비 올리기, 근무환경 최적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8 16:59:32정책

대형병원 블랙홀…중소·지방병원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벌써 2008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기가 됐다. 올 한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을 만큼 보건의료계에도 무수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의료계도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를 총결산해보고 새해를 전망해본다. [결산 2008 전망 2009] ③병원계 올 한해 병원계는 환자들이 서울의 일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약제비와 임의비급여 논란은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민원 증가를 초래했다. 심평원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2007년, 2008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 상위 100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이 기간 월평균 진료비 청구액이 402억원에서 429억원으로 27억원 늘어났다. '진 별' 올해 폐업한 동대문병원 삼성서울병원 역시 올해 암센터를 개원하면서 월평균 진료비 청구액이 지난해 25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35억원으로 무려 78억원이나 급증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방 대학병원 상당수는 4% 이하의 저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지난해보다 진료비 청구액이 오히려 감소해 의료기관 수입의 양극화 우려를 낳았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이대 동대문병원도 대형병원 뜸바구니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끝내 문을 닫았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들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데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마저 취업을 기피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성장 발목을 잡았다. 요양병원들도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요양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결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환자 유치 경쟁이 벌어졌고, 진료비 할인이라는 탈법수단이 난무했다. 여기에다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 의사 및 간호인력 수가차등제 역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실패하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은 건강보험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환자들의 진료비 환불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만2267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10% 증가했고, 이로 인한 환불액만도 58억원에 달했다. 2009년 의료기관에도 경기불황 한파 예고 '뜨는 별' 내년 개원하는 서울성모병원 2009년 새해 병원계는 의료 양극화문제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성모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고, 서울아산병원 암센터도 내년 상반기 재개원하는 등 소위 ‘빅5’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수도권과 지방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병상과잉공급 논란역시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경기불황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방 대학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올해보다 더 힘든 한해를 예고하고 있다. 요양병원계의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질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현재 수가를 개편중이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경 시행할 방침이다. 질높은 요양기관과 그렇지 못한 요양기관간 수가 차등폭을 확대해 질 낮은 요양기관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내년에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건강보험법 개정 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60여개 의료기관들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들어간 상태여서 2009년 한해 내내 뜨거운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에 대해 전임교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 대형병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2008-12-30 12:30:35병·의원

3차병원 기준 강화…경질환위주 진료시 퇴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정부가 병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선안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는 등 종별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의료법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환자구성상태,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 등이 대폭 강화된다.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 최근 1년간 심평원으로 청구한 자료를 활용해 △전문질병군은 인정신청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2%이상 △단순질병군은 인정신청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만 인정해 중증질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더 유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인정신청 전 6개월간의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해당병원의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이 우니라라 전체 비율의 1.5배 이상 △단순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0.8배 이하여야 한다. 질병군 분류도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KDRG Ver2.1보다 정확도가 높은 KDRG Ver 3.1을 사용하기로 했다. ◇교육기능= 2개 전문과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비인기과목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교육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즉 전문과목을 '레지던트 확보 필수전문과목'과 '선택전문과목'으로 구분한 후 선택전문과목은 상대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영상의학과로, 선택전문과목은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로 각각 분류했다. 또 레지던트 교육기능 확보라는 측면에서 3,4년차의 교육만 인정하기 보다는 1년차를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선택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인정 연차를 현행 3, 4년차에서 1,2,3,4년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04~2006년 주기적 평가때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레지던트를 확보한 의료기관은 23개소이며, 2004년 10월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자료에서는 20개 기관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기준= 인력기준의 경우 현행 의사는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는 입원환자 5인당 2명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을 두도록 강화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사 1인이 평균 3.47명의 환자를, 종합병원은 평균 10.61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1.96명, 종합병원은 2.38명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는 최근 1년간 평가대상 기관의 입원·외래환자 및 의사·간호사 인력을 근거로 산출하며, 조사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Full Time Equivalent'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설장비기준=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종합병원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술실을 5개 이상 보유하고 수술실 등 중앙진료부의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모두 수술실 보유기준 및 중앙진료부 면적을 충족하고 있어 변별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술실 보요개수'와 '중앙진료부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최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장비의 종류 및 보유대수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진단기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평가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결과 반영= 현행 평가기준은 환자의 구성상태, 시설, 장비, 인력, 교육기능, 소요병상 충족도를 평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의료의 질과 관련이 큰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 체계 수준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절대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요병상충족도= 지역간 진료수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9개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소요병상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인정기준 중족시 신청순으로 인정하는 방식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우수한 진료기능을 갖춘 병원이 병상과잉공급 지역에 진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평가는 환자구성상태, 인력(의사 간호사), 교육기능을 토대로 실시하게 되는데 가중치 100% 가운데 환자 구성상태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고시를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07년 주기적 평가는 보류하고 2008년에 신청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매 3년마다 주기적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진료권역 재설정=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한 '환자원 방법'을 이용해 현재 9개 진료권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강원영서권 △강원영동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에서 △강원영서와 강원영동권이 강원권역으로 통합되고 △수도권은 수도권·경기서부권·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되면서 10개로 늘어난다. 진료권역 재설정과 함께 권역별 병상 자체충족률을 75%로 설정하고 나머지 24.6%는 전국권역으로 통합, 전국 단위의 경쟁을 통해 3차병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보건의료정책팀장은 "2005년 심평원자료를 기준으로 환자 구성상 태만을 고려한 상태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진료권역 병상수요를 75% 인정한데 따라 3차병원이 45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7-12-18 07:40:18정책

병원 의료채권 발행 두고 논란 가열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병원들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2시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로 시작됐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후 1시40분 보라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채권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보건의료제도의 상업성이 더 강화될 뿐 아니라 과잉의료와 병상과잉공급 및 지역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의료채권법은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도 법률의 사회적 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는 졸속입법"이라면서 "의료채권법 입법과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 복지부 류지형 팀장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도입배경 및 내용을 소개했다. 제정안은 금융권을 통한 대출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게 자기 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동일한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 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업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진흥원과 병원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강대욱 책임연구원은 "의료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돼 의료기관의 도산 위험이 감소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채권발행을 예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채권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은행차입을 통해 금리 대비 약 1.30~1.55%의 이자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의 단기차입금이 감소해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고, 신용평가 재무정보 공개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소개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도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유동성 위험을 덜어주도록 해 경영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단기 유동성 위기 및 신규 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는데 동감한다고 성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행 채권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서는 높은 표시이자율 제시, 이지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원금상환 보장 등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2007-11-30 06:30:04정책

의협 “전문병원 법제화, 의원급 말살”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국회 복지위에서 심사 계류중인 전문병원제 신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23일 국회 복지위에 ‘전문병원 법제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전문병원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전문병원 법제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말살과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의 역할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며 “전문병원 법제화를 위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육성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되고 법제화의 내용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기존의 전문병원들이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이 불필요한 시장경제에의 개입임을 역설했다. “현재 자생적인 전문병원 형태의 병원이 일반병원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 경영상태도 양호하므로 구태여 이를 법제화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의협은 전문병원 법제화가 오히려 병상과잉공급을 악화시키고 지역별로 의료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의협은 이 법안을 차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이 경우 의협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현재 전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은 김명섭 의원의 발의로 국회 복지위에 제출돼 오늘(23일) 오전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중이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회부할지 차기 국회로 보류처리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일과 17일 법안소위에서도 심재철 국회의원과 의협의 반대로 전체회의 회부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시 의협을 경유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청원(이원형의원 소개)과 의료급여환자의 2차병원 직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박시균의원 발의)도 심사된다.
2003-12-23 10:56:17학술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